변호사 실무수습, 부정적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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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실무수습, 부정적으로 가나?
  • 법률저널
  • 승인 2009.11.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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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소위원회, 11일 변호사 실무수습제 토의해
발표자·자문위원 “실무수습보다 대안검토”견해 많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개원 후, 운 논란 끝에 2012년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관련 법령은 제정됐지만 이들을 어떻게 사회에 진출시키느냐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 관련 기관이 내부적으로 인재 활성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향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열렸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이날 아침 조찬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추천 대표자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변협이 주장해 왔던 실무수습이 필요한지 여부의 타당성과 특히 대한변협의 2년제 수습제 여부도 논해졌다.


토론회에서는 실무수습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에 방해요인이 되어서는 안되고 로스쿨 내의 실무교육 강화 등 대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학계 대표로 참여한 최윤희 원장(건국대 로스쿨)은 “실무수습제도를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최소한도로 하고 로스쿨 실무교과 과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치용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는 “법관·검사의 임용기준에 맞는 품성과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상시교육을 위한 대한변협 변호사 연수원의 확대개편”을 주장했다.


임병덕 외국변호사(삼성TESCO 법률자문역)는 “로스쿨의 교과과정을 통해 기초능력을 우선 배양하고 또 변호사시험을 통해 검정하되, 인턴쉽 등을 통해서도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기존 변호사에 대한 연수제도와 통합하여 지속적인 평생연수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주제발표에 이은 발표자 및 각계로 구성된 9명의 자문위원간 토론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갔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실무수습이 필요하다는 논거로는 △영국, 독일, 일본 등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하고 있다는 점 △변호사교육은 로스쿨만으로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 △법대출신과 비법대출신의 법적 소양의 차이가 있다는 점 △변호사 활동 후 판·검사 임용이 즉시 되어야만 수습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이론과 실무에 충실한 양질의 법률가 양산을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전문법률과목과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측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실무교육 부과는 비용 및 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로스쿨 교육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점 △신규변호사의 교육담당기관과 지도할 변호사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비법대 출신도 사회 경험이 우수한 법적 소양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로스쿨 3년 교육을 통해 법적 소양을 충분히 쌓는 경우도 많다는 점 △수습변호사의 낮은 보수 및 과다한 근무시간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비정규직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계층의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좋은 실무수습처를 구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시됐다.


학계 추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재옥 원장(중앙대 로스쿨)은 11일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이날 토론회의 분위기를 전한 뒤 “실무수습은 자칫 4+3년제의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벗어날 수 있고 졸업과 동시에 자기개발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로스쿨 재학 중 실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실무수습 필요성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 소견을 전했다.


한편, 특별 소위원회는 향후 판사, 검사 임용 및 유사법조직역 통합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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