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급 공무원에도 대통령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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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급 공무원에도 대통령임명장 수여
  • 법률저널
  • 승인 2009.11.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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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에 따라 3~5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까지도 대통령 명의 임명장은 고위공무원에게만 수여하고, 3~5급 공무원 임명시에는 소속 장관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임용권을 위임한 현행 법령체계를 유지해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보장하되, 임명장 명의는 대통령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3~5급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공무원 3000~4000여명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은 다른 임명장과 달리 대통령 직인과 국새가 함께 날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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