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운영의 유연성, ‘유동정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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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영의 유연성, ‘유동정원제’ 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09.11.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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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부서별 정원 5%, 신규인력 소요 분야에 재배치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감축하여, 신규 인력소요가 발생하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를 이달부터 부내 조직에 시범 실시한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에는 처음으로 유동정원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경제위기극복(희망근로 등), 사회적재난(신종플루 등) 대처, G-20 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무원 정원 증원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기존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개선,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을 통하여 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조직과 정원이 한번 정해지면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때마다 증원하여 왔으나, 유동정원제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과감히 축소하고, 정원 재배치를 통하여 증원 수요에 대처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제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팀장급이하 정원의 5%(약 86명)를 업무량이 새롭게 증가하는 부서 또는 T/F에 재배치하기로 하였다.
     
유동정원은 매년 11월경 실시되는 정기조정을 통해 일부를 재배치하고, 잔여인력(정원)은 별도관리하여 향후 1년간 업무량이 급증하는 분야에 수시조정을 통하여 재배치된다. 유동정원의 재배정은 인사시기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유동정원제가 시행되어도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직의 안정성은 유지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안전부는 본 제도가 업무량 감축과 인력 재배치의 원활한 시행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정원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업무를 발굴·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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