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전·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10명(전직 1명 포함)은 이날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월 365시간(주 84시간)을 근무하지만 정규 근무시간 170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무시간 195시간 중 수당은 78시간치만 받고 나머지 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분 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은 충북 이외에 서울과 대구, 대전 등 10개 시ㆍ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무수당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확보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