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비례대표 승계 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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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비례대표 승계 금지 ‘위헌’
  • 법률저널
  • 승인 2009.11.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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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달 29일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범죄로 비례대표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자 승계를 제한한 선거법 제200조 2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6월 2006년 5ㆍ31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비례대표 2순위 후보였던 B씨가 같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정당이 해산된 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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