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황우석 박사를 사기꾼으로 매도했던 이들은 반성해야
상태바
[기고]황우석 박사를 사기꾼으로 매도했던 이들은 반성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10.30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철민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26일 황우석 박사가 농협과 SK로부터 2005년 9월과 10월에 20억 원의 연구후원금을 받은 것을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지극히 당연한 선고였다.


필자는 검찰이 2006년 5월에 황우석 박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을 적용하여 기소했을 당시에 이미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없음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검찰 스스로도 발표문에서 황우석 박사가 배양을 맡은 미즈메디병원 소속 김선종 연구원의 섞어심기를 2006년 1월경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도 농협의 10억 원의 후원금은 인간 줄기세포와는 관련이 없는 ‘축산발전 연구 후원기금’ 이었다는 사진 증거까지 나왔고, SK담당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0억 원은 생명공학 발전을 위해 회사에서 먼저 제안한 자발적인 후원금이었다는 사실을 밝힘에 따라(사실 검찰의 기소내용에는 황박사가 먼저 논문을 조작하고는 후원금을 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SK담당자가 검찰의 압력에 못 이겨 검찰 의도대로 증언할 우려가 염려되었는데, 다행히 법정에선 사실대로 증언하였음) 검찰의 사기혐의 기소는 100% 무죄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판결 내용 역시 필자의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2006년 5월에 황우석 박사를 기소할 때 20억 원이나 되는 거액 사기 혐의를 제일 강조하며 황 박사를 사기꾼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이고(당시 수사책임자 및 발표자는 이인규 차장이었음), 언론도 이를 그대로 받아 황우석 박사가 거액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을 대서특필했고 심지어 일부 언론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채 마치 사기 유죄 판결이 난 것처럼 보도까지 했다는 점이며, 이로써 황우석 박사는 국민들에게는 물론 심지어 국내 언론을 그대로 받아쓰는 해외언론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거액 사기꾼으로 낙인찍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연구후원금을 준 당사자인 농협과 SK측이 고소를 한 적도 없음에도 당시 수사담당 검사들은 왜 무리하게 스스로 밝힌 사실(황박사가 김선종의 섞어심기를 2006년 1월경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모순되는 20억 원 거액의 사기혐의를 강조하며 황 박사를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억지 기소를 했을까?


이 점은 검찰 개혁을 표방한 현 검찰 수뇌부에서 밝히든지, 검찰 스스로 못한다면 국정감사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꼭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1심 판결 후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검찰은 무죄가 난 20억 원 사기혐의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할 예정이라는데, 제발 무리한 항소를 그만 두어 두 번 창피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억 원의 후원금의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결난 것은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애초부터 죄가 되지 않는 사안이어서, 앞으로 검찰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2심, 3심에서도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오히려 검찰은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가진 과학자를 사기꾼으로 매도했던 불행한 과거를 겸허히 반성해야만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