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합격, 1차 선발인원에 영향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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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 1차 선발인원에 영향 없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10.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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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13일 올해 실시된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형법 한 문항에 대하여 복수정답이 인정된다고 의결했다. 이번 복수정답 인정의 주된 이유는 "특정 교재에 따라 내용의 옳고 그름이 달라지게 되어, 평균적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문제의 정답을 선정함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된 지문을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것은 객관식문제로서 타당성을 상실하였고, 출제 및 정답선정에 있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유류분' 문제 등 과거의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 볼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재결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복수정답에 따라 추가합격자가 275명이나 나왔다. 이같은 추가합격자의 규모는 99년 527명에 이은 최대 규모다. 법무부도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2002년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주관하면서 한번도 추가합격자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답관련 행정소송에서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데다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됨으로써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정답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점이다. '일단 한번 따져보자'는 식의 청구건수가 급증할 경우 시험의 신뢰성은 물론 행정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합숙출제, 문제검토위원, 문제와 정답공개, 이의제기, 정답확정절차 등으로 시험문제의 질적 향상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정답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출제 오류는 대부분 다양한 해석과 답안이 가능한 문제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험위원들간의 견해차를 최소화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답확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논란이 많은 문제의 경우 정답확정회의에서 이의제기된 문제 중 배척된 이유와 인용된 이유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물론 이에 따른 번거로움과 행정적인 낭비도 있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는 낭비보다는 사전에 논란을 차단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합격자가 많은 만큼 향후 어떤 형식으로든 사법시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출제오류에 따른 구제는 당연하지만 추가합격을 놓고 수험생들간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 1차 선발인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내년 선발인원이 800명으로 줄어든데다 추가합격까지 발생해 자칫 1차 선발인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합격조치가 당초 1차시험 선발예정 인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기존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2차시험 응시자의 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추가합격자는 고려치 않고 1차 선발인원을 최대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험생들의 신뢰보호와 평등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반면 추가합격자를 고려하지 않고 내년 1차 합격자를 결정한다면 2차시험에 과다 인원이 응시하게 되어 기존의 1차시험 면제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어떻게 결정하든 반사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 만큼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이번 추가합격조치를 계기로 현행 1차시험의 비중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현행 1차시험의 문제점은 1차시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선발인원도 지원자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선발인원이 크게 감축되면 1차시험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1차시험 비중이 높다보니 출제에 따른 시비가 끊이질 않고, 2차나 3차시험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전문지식과 법률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1차시험의 문턱은 더욱 낮추고 논술형과 면접시험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시험으로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가합격으로 인해 내년 1차 선발인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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