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토리, 미국 Clerk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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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스토리, 미국 Clerkship
  • 오사라
  • 승인 2009.10.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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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 Oh 한국외대/전 미국 지방법원 Commissioner (Magistrate)

 

가을이 깊어지면 졸업을 앞둔 미국 로스쿨 학생들이 구직활동을 시작하는데 바로 10월말부터 11월 이맘때 입니다. 이 기간에는 로펌, 검찰청, 법원 등에서 인사과 대표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화려한 PR 이벤트를 펼치고 학생들의 입사원서를 수집해 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는 미국 로스쿨 학생시절에 제가 어떻게 직장을 구했는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력서를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때 저는 가난한 남미 이민자들을 위해서 보스턴시의 변호사 협회와 더불어 무보수로 한창 영어-스페인어 법률통역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름방학 동안에 ICC(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국제회의에 인턴으로 참가한 경험이 있었기에, 거기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형법에 관한 Writing Sample을 깔끔하게 써서 이력서에 첨부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간단히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의 법원은 다문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물밀듯이 들어오는 남미계 이민자에 관한 수많은 형사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법률적 스페인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용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스펙이 시기를 잘 만났던 것입니다. 원래 공직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결국 좋은 조건 아래 지방고등법원 행정판사장님의 로클러크(Law Clerk)로 취직하기로 승낙을 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우수한 법조인은 문장을 간결하게 쓴다"고 하시면서 약소한 제 Writing Sample을 오히려 칭찬해 주시던 판사장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기 약 6개월 전에 일찌감치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당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 풀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지만, 직업난이 심한 이 시대에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적절히 때에 맞춘 경력과 공부를 쌓는 것도 취직에 유익합니다.     

           
미국의 클러크쉽(Clerkship)은 관할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년에서 2년 계약직 제도입니다. 연봉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인데 시간당으로 계산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로클러크는 로스쿨 졸업 후 지정된 주임판사 휘하에서 법원실무를 익힙니다. 한국처럼 사법고시제도와 연계된 사법연수원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클러크쉽은 새로 졸업한 학생이 어떻게 법률이 실제로 사회에 적용되는지 처음으로 배우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로클러크는 주임판사의 일을 직접 도우며 판결문 작성에 보탬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주임판사와 함께 실무적 연구를 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크쉽 때 배운 버릇 법조인 평생토록 안 바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클러크가 훗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판검사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법조계 각종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겠지만, 신참내기 클러크쉽 시절 때 배운 교훈은 어디에 가든지 미래 법조인으로서의 인생관에 깊이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속담입니다. 도를 닦는데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하는 것처럼, 로클러크도 훌륭한 주임판사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같은 주임판사 휘하에서 공부한 로클러크들이 사회에서 성공한 뒤에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승을 추억하면서 따뜻한 옛날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클러크쉽이 로스쿨 졸업 직후 맨 처음 직장으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었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기 마련입니다. 나아가 전직 로클러크가 지금 현재 판사가 되어 있다면, 자신의 옛 경험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로클러크 꿈나무를 양성하는 멋진 주임판사 스승이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클러크쉽의 tradition은 지속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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