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정부 지원 필요하다
상태바
로스쿨에 정부 지원 필요하다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9.10.23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진 기자

“법조인력양성을 위한 공공목적성이 뚜렷한 시험이 LEET입니다”며 “예비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개인시험이라기 보다는 공적시험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 법학적성시험 실시 직전에 한 로스쿨 관계자의 목멘 소리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자도 23.1%나 감소한 상황 속에서 수험생들의 LEET 응시료만으로는 LEET 출제·관리비, 로스쿨협의회 운영비용조차 충당 못하고 있는 실정.


그는 더 나아가 “이러다간 당장 내년부터 LEET 응시료를 더 인상해야하고 각 로스쿨의 출연금도 더 높여야할 상황”이라며 “각 로스쿨 역시 적자에 허덕이는 마당에 이대로라면 재정적 애로는 누적적으로 쌓여갈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한다. 아울러 각 로스쿨들로서는 휴학, 등록포기, 자퇴 등 결원자가 발생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정부가 공적기능을 하고 향후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이는 모든 로스쿨관계자들의 바람이며,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칼자루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고 기재부는 국가 모든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쉽게 지원을 허용치 않고 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국가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겨우 4~10억 가량만이 특별목적으로 지원될 뿐 각 로스쿨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의 묵묵부답이라는 것이 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아울러 교과부 관계자 역시 로스쿨의 애로를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지만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데 결국 실패한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로스쿨의 공적 성격을 인정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로스쿨에 웬 국고지원?”라는 부정적 시각이 만만찮다. 기자 역시 지금껏 이같은 주장에 솔직히 동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만, 취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중에 로스쿨과 로스쿨협의회의 재정적 애로를 쉽지 않게 접하게 되고 또 로스쿨 준비생들의 LEET 응시료 부담 등을 접할 때마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껴왔다.


40~50명 정원의 소규모 로스쿨은 매년 투여되어야 할 비용이 천문학적이라 한다. 아울러 전국 평균 40%에 달하는 전액장학금 비율 또한 이들 로스쿨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요지는 일반법이 아닌 로스쿨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각 로스쿨에 주문하는 것은 많지만 정작 지원은 없다는 것이 이같은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치·의전, 경영전문대학원 등은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지원되어 왔지만 특별법의 로스쿨은 허접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법제로서 5년 먼저 로스쿨을 시행 중인 일본의 경우, 국가가 사립경상비, 장학금,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다고 한다. 사법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이 내년부터 급격히 줄어들면서 2017년까지만 존치된다. 동시에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일원화된다. 로스쿨의 성공이 왜 필요한지 곱씹어 볼 때다. 로스쿨법 규정대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할 때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