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관, 첫 사시 추가합격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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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관, 첫 사시 추가합격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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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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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審委, 사시1차 형법 복수정답 인정
법무부, "최대 빨리 추가합격자 발표"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형법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된데 이어 행정심판에서도 형법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함에 따라 곧 추가합격자가 나올 예정이다.


특히 3점짜리 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돼 추가합격자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는 13일, 수험생 박모씨 등 9명이 청구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심판에서 지난 2월 18일에 실시된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형법 한 문항에 대하여 복수정답(③→①,③)이 인정된다고 의결했다.


이번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항은 형법 1책행 13번(3책형 23번) '맹견과 관련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한 문제(배점 3점)였다. 이 문항은 이미 법률저널 520호(2월 27일자)에서 복수정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서 지문 ㄷ.의 '맹견'에 대한 행위가 정당방위를 인정하느냐는 것으로 수험생들은 설문에서 다수설 또는 통설 등 아무 설시도 없이 바르게 표시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책에도 '고의에 의한 사주'의 경우만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며 답항 ①도 정답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36회 기출문제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복수정답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D교수는 "과거 시험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문항에 대한 답항별 선택비율을 보면 법무부 답안(③)에는 응시자의 29.3%(5223명)에 불과했지만 수험생들이 복수정답을 주장한 답항(①)은 무려 60.8%(10843명)에 달해 응시자 대부분이 출제자의 의도와 달리 답했다.


위원회는 "선택형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출제자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 그 출제의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출제하여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출제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서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동물의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대해, 국내 일반적인 견해는 침해가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요하고, 다만, 동물에 의한 침해가 사람에 의하여 사주된 때에는 동물을 도구로 이용한 사람에 의한 침해로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 문제의 지문 ㄷ은 관리자의 과실로 인한 동물의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출제된 것으로 보이나, 출제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학설이 있는 반면, 이와 반대로 다수의 수험생들이 접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수험교재(문제집)에는 이와 반대로 관리자의 과실만으로는 사람에 의하여 사주된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설을 하면서 동물의 침해는 오직 사람의 고의에 의한 사주의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결국, 위원회는 "관리자의 과실에 의한 동물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사실상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지문 ㄷ은 특정 학설, 특정 교재에 따라 내용의 옳고 그름이 달라지게 되어, 평균적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의 정답을 선정함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와 같이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된 위 지문을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것은 객관식문제로서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 지문을 옳은 내용으로 평가하여 한 정답선정을 출제자의 의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틀린 것으로 단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출제 및 정답선정에 있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문 ㄷ을 틀린 설명으로 본 전제에서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선정한 답항 ③번 외에 옳은 설명으로 본 전제에서 도출되는 답항 ①번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되자 법무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주관한 이래 정답관련 소송에서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데다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됨으로써 재결에 대해 하급 행정청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재결이 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정답으로 인해 구제될 수 있는 추가합격자가 몇 명인지 현재 다시 채점하고 있다"면서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형법 문제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험 직후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쏟아졌고 총 205건 가운데 '손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문제(1책형 11번, 3책형 21번)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국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다음으로 '맹견과 관련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한 문제도 67건으로 뒤를 이었고 당시에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행정심판으로 결국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또한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관한 문제(1책형 21번, 3책형 13번) 등 3문항에 집중됐다. 이들 3문항에 제기된 건수가 179건으로 87.3%에 달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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