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3)[명예훼손]-피해보상에 필요한 실제적 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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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3)[명예훼손]-피해보상에 필요한 실제적 惡?"
  • 법률저널
  • 승인 2009.10.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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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피해보상에 필요한 실제적 惡?"

 

“공무원 누구씨는 ΟΟ구청 건축과장 일을 1년하더니 강남에 20억짜리 집을 샀다던데!”

 

명예훼손 (Defamation)은 미국법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복잡한 법입니다. 그리고 미국바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래 캘리포니아바시험에서는 두번 연속 에세이로 출제되었네요). 아마도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범죄성립 요건이 분명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예외조항이 많아 시험출제자들이 즐겨 찾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① 원고 본인이나 원고와 관련된 일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출판물 (Defamatory statement of and concerning the plaintiff); ② 발설 (Publication); ③ 이로 인한 피해 (Damage); 들로 구성됩니다. ②의 발설 (publication) 조건은, 명예훼손 내용이 원고를 제외한 1인 이상의 제3자에게로 전달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출판” 되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말이나 글, 두가지 형태중 하나일 수 밖에 없지요. 말로 하는 것을 Slander라 하고 글로 하는 것을 Libel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① 직종 (Business or profession); ② 도덕성 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 횡령, 사기따위); ③ 여성의 순결 (Unchastity); 또는 ④ 질병 (Loathsome disease: 나병이나 성병); 과 관련된 slander들은 특히나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따로 Slander per se라 칭하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고가 증명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요? 그 반면Libel은 활자화된 명예훼손입니다. 미국법은 이처럼 활자화된 명예훼손을 “영구(永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고가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이 간단한 내용이 미국바시험에서 얼마나 자주 출제되고 또 얼마나 많이들 틀리는지요!

 

그런데 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직자(公職者)이고, 그 내용이 공직자의 공적활동과 관련될 경우,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은 그 공직자가 명예훼손으로 보상받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미국 헌법 정신, 특히 수정헌법 1조의 연장선상에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케이스 판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 실질적 惡을 보여라!

 

1960년 3월 29일, 뉴욕타임즈는 “Heed Their Rising Voices”라는 전면(全面)광고를 싣습니다. 이는 당시 반인종차별 운동을 벌이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알라바마에서 위증으로 구속된 것을 돕는 성금을 걷기 위한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민권운동가들에게 가해진 경찰들의 행동들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부정확한 사실들을 담게됩니다. 이에 비록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이 경찰들을 감독하는 직책에 있던 알라배마州  몽고메리郡의 설리반 위원은 뉴욕타임즈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알라바마 최고법원은 이를 활자화 된 명예훼손으로 간주 (Libel이 되겠지요?), 설리반의 손을 들어주고 피해보상금으로 $500,000을 선고합니다. 당시로선 제법 큰 돈이지요.

 

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이 결정을 파기합니다.  왜냐구요? 브레넌 대법관 (Justice Brennan)은 9인의 연방대법관을 대표해 쓴 판결문에서, “이런 소송이 허락된다면, 향후 정부관료를 향한 비판들이 ? 설사 그것이 정당한 비판일지라도 ? 공포와  두려움의 장막에 갇혀 얼어붙게 되고, 이는 곧 [정당한 비판 이전에] 자기검열로 이어질 것이다” (Allowing libel lawsuits in cases like this one, further, would tend to "chill" future criticism of government officials, even legitimate criticism, for a "pall of fear and timidity" would fall over speakers, leading to "'self-censorship.'") 라고 적시합니다. 이 역사적 판결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의 대상이 공인이고 (public figure) 그의 공적 활동에 대한 내용이 (public matter)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일때 원고는 (公人 본인이겠지요), ① 발언의 허위성 (Falsity)과 ② 과실 ? 실질적 악(惡)? (Fault ? Actual Malice)을 추가적으로 증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 수정헌법 제1조와 14조에 따른 것입니다.

 

발언의 허위성 (Falsity)와 과실 (Fault ? Actual Malice): 실제로 악랄하게 명예훼손한 것을 보여야만 한다구요?

① 발언의 허위성은 말 그대로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면 되구요. 실제적 악이라고 번역되는 ② 과실 ? Actual Malice은, 다행히도 피고가 실제로 악마라던가 악마같이 독하게 내욕을 했다 따위를 실제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실제적 악 actual malice의 증명은 (1) 피고가 자신의 발언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 (knowledge of falsity); 또는(2) 피고의 발언이 진실에 대한 무분별한 경시로 행해짐 (Reckless disregard as to the truth); 정도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그냥 ‘거짓인줄 몰랐다,’ 또는 ‘내 발언이 진실이라고 진실로 믿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최고의 변호이겠군요. 

 

이만하면 이미 현명한 독자님들께서는 아마 느끼셨겠지만, 원고가 신(神)이 아닌 이상 법정에서 위의 (1)과 (2)같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내기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피고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이상 말이지요. 이처럼 수정헌법 제1조와 14조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에 관한 조항에 기반하여 공직자의 명예보다 언론과 비판의 자유를 더 중시한 이 판결로 말미암아, 공직자와 정부를 향한 미국의 민권운동 세력 및 언론들의 비판은 더욱 자유로와졌고, 이런 자유롭고 구애받지 않는 비판정신은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공무원 누구씨가 알고보니 실제로 뇌물을 받아 2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한다면, 그것이 서두의 발언에 대한 변호가 될까요? 명예훼손에 대한 변호들이나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케이스에 대해 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질문이나 토론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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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New Tropicana Estates, Inc (現)
정회원, 전미 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 윤리 위원회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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