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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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Q&A
  • 법률저널
  • 승인 2009.10.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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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토지의 한편이 공유인 경우 그 경계확정시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Q: 甲은 그의 토지와 인접된 丙·丁·戊의 공유인 토지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丁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바, 이 경우 甲이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려면 丙·丁·戊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하여야만 하는지요?

 

A: 인접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丙·丁·戊 모두를 피고로 하여 甲의 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丙·丁·戊 중 1인이라도 제외하고 위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다면 부적법한 소(訴)로서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67조는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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