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속회복 청구권 10년 소멸시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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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속회복 청구권 10년 소멸시효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09.10.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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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일 상속권을 침해당한지 10년이 지나면 회복권이 없어진다는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한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08헌바2)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999조는 "상속회복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속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 행사 기간만 제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앞서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것이어서 상속인의 재산권,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상속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과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한 2006헌바110 사건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를 적용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한○○의 소유였는데, 한○○가 1978. 12. 사망하자 그의 처인 김○○, 장남인 한□□, 차녀인 청구인 등이 공동상속하였다.


○ 그런데 한□□와 김○○는 1995. 6. 이 사건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는 2004. 12. 다시 자신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청구인은 2005. 11. 대전지방법원에 한□□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 및 상고한 후 민법 제99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상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보다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당히 연장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은 그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고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어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이전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법률적 특성과 이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위 3년이라는 기간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인정되는 다른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기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의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의 요지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과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한 2006헌바110 사건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2006헌바110 사건의 당사자와 당해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2002헌마134 결정, 2003헌바5 결정, 2003헌바38등 결정, 2006헌바110 결정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선례를 더욱 명백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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