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영어인증시험(ILEC), 국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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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률영어인증시험(ILEC), 국내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9.10.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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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 국내 주관사로 6일 MOU 체결

“글로벌 법조인의 세계 진출에 기여” 전망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개원과 발맞춰,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률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법률 영어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ILEC (International Legal English Certificate-국제법률영어인증서)가 국내에서도 실시된다.


한국 주관사로 선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철)는 오는 10월 6일 한국외대에서 주관사인 캠브리지대학(ESOL)과 MOU를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외대는 “우리나라 최초로 ILEC 테스트 센터를 유치하여, 한국 글로벌 법조인의 세계 진출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ILEC은 800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 Cambridge 대학의 영어평가기관인 Cambridge ESOL(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에서 지난 200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실시해 온 법률영어인증시험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남미 등에서 변호사, 법률고문 등으로 취직할 시 그 인증서를 필요로 할 정도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ILEC시험은 2009년 8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베트남 까지 전 세계 50여 개 나라, 약 180개 테스트 센터에서 치러지고 있다.


주요 국가별 테스트 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이태리가 21개,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5개, 영국, 브라질, 스페인이 각각 11개,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가 각각 7개, 스위스, 스웨덴, 멕시코가 각각 5개 등이며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마카오 등에 각각 1개씩 운영 중이다.


ILEC시험문제는 Cambridge ESOL이 스웨덴의 국제 로펌인 TransLegal과 미국 보스턴 대학교 로스쿨의 도움을 받아 출제하는데 출제위원들은 모두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변호사들로서 법률영어시험으로서의 국제적인 공신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시험은 ‘비영어권 국가의 변호사 및 법대생’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그 내용의 폭이나 깊이로 볼 때 기업 법무담당자로부터 CPA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ILEC 시험이 주로 다루는 분야는 법률실무, 회사법, 계약법, 노동법, 상품매매법, 부동산법, 지적재산권법, 유가증권법, 증권거래법, 채권-채무자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소위 국제변호사들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법률 분야를 포함한다.


 

ILEC시험성적은 이미 많은 나라의 변호사협회, 정부기관, 기업, 대학교, 로펌, 회계법인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 예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회사법변호사협회, 유럽청년변호사협회, 스웨덴변호사협회, 말레이시아 대검찰청,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연구원, 파리 제1,2대학, 베른대학교, 하노버 대학교, 빈 대학교, 취리히 응용과학대학교, 에어버스, 언스트앤드영, 프라이스워터하우스 및 기타 유수한 유럽계 로펌들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ILEC 시험 성적을 기업, 로펌, 회계법인 등의 입사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험의 인지도가 국내에서 증가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기관들이 이를 입사조건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ILEC 테스트 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 7월 28일 Cambridge ESOL로부터 정식 ILEC 테스트 센터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ILEC 시험을 준비해 온 한국 응시생들이 더 이상 인근 국가로 시험을 치르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덜어질 전망이다.


한국외대는 오는 11월 14일 국내에서 첫 ILEC 시험을 치를 계획이며 지금까지 1년에 2회 개최되던 시험 횟수가 2010년부터는 년 6회로 늘어남에 따라 응시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된다.


시험 응시 접수 마감은 해당 시험 실시일 6주 전이며 응시료는 1인당 28만 원이다. 성적은 시험 실시 후 약 6주 후에 발표되며 해당 인증서는 다시 4주 후에 발급된다. 이번 제1회 시험 응시는 10월 9일까지다.


한편, ILEC 시험 응시생을 위해 자습용 교재(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egal English, International Legal English 등)가 시중에 나와 있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난 9월 중순부터 ILEC 준비 전문강좌 (www.aifalaw.co.kr)가 개설되었다.


시험 관련 모든 자료(기출문제 포함)는 ILEC의 공식 웹사이트(www.legalenglishtest.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ILEC 시험 한국 총괄책임자인 하상욱 한국외대 로스쿨 겸임교수는 “ILEC 시험 한국 유치를 계기로 향후 이 시험이 로스쿨 입학전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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