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개선, 수험부담 최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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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개선, 수험부담 최소한으로
  • 법률저널
  • 승인 2009.09.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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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무고시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면서 1차시험 과목으로 헌법과 한국사가 빠진 데 대해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수험생의 역사인식과 헌법관 등 기초소양을 점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종합적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직가치를 공직자의 필수적 역량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여론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행정안전부 등은 22일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량 제고 방안'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직가치와 기초소양을 어떻게 검정할지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직가치를 검증하기 위해 '공직교양'이나 '공직윤리'의 시험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 것도 있고, 면접시험이나 교육을 통해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한국사는 자격시험을 활용하여 응시요건화하고, 헌법은 임용 후 교육을 통해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행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을 한 뒤, 현행 PSAT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채용제도 개선에 있어 PSAT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PSAT는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도입된 적성검사로서 공직수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평가체계로 확립되고 있고, 또한 수험부담도 크게 완화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PSAT는 공직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종합적 사고력 측정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로서의 태도·인성 등 공직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채용단계에서 공직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직교양'이나 '공직윤리' 같은 과목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본다. 공직교양이나 공직윤리는 과거의 '국민윤리'와는 차원이 다른 더 고차적인 교양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도 변호사시험에서 '변호사윤리시험'(MPRE)을 치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수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Pass/Fail'로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 물론 면접에서 심층적인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접위원의 자질이 더욱 높아져야 하고, 다양한 면접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공직자로서의 적합성 평가'(Character & Fitness Evaluation)도 중요한 기법이 될 수 있다. 지원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상정보 및 이력, 법 위반 등 모든 기록을 솔직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소위 '윤리평가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행적을 조사해 응시자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헌법과 한국사 등 기초소양 강화는 임용 후 교육을 통해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한국사가 시험과목으로 편입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한다. 지금까지 한국사 수험과목은 미세한 역사적 사실과 연대, 인물을 외우는 지엽적인 평가로 인해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은커녕 과중한 수험부담만 안겨 오히려 한국사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활용하여 응시요건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사실 지식 위주의 평가에 그칠 경우 수험부담만 가중하게 된다.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객관식 평가이고 응시자 대부분이 교과서와 수험서로 공부한다는 점에서 과거 한국사시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역사교육은 암기식 시험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스스로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읽고 해석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습관이 길러지도록 학습자 중심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에서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헌법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단계에서 평가를 통해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수료시키는 'Pass'제 도입은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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