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도입 및 성년 연령 만 19세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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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도입 및 성년 연령 만 19세 하향
  • 법률저널
  • 승인 2009.09.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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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18일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지난 18일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새로 도입하고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성년후견제 도입 등 민법 개정의 방향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해 왔으며, 올해 2월 학계와 실무계의 명망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법안 심의를 거듭한 결과 116개 조문에 이르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선거법상 선거권자의 나이가 만 19세로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민법상 성년의 나이도 19세로 낮췄다. 법무부는 또 심신상실·미약자에 한정되는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고령자와 장애인 등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 등으로 전환했다. 성년후견제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대상을 재산행위 외에 치료, 요양 등 복리 영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하여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성년후견을 받는 경우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법률행위나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금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후견인의 대리나 동의가 없는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관련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신상 보호를 포함해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역할이 조정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상속 등 특정한 사무나 일정한 기간에 한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특정후견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친족회 대신 후견인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없앰으로써 복지국가 이념을 구현하고 민생 기본법인 민법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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