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합격자도 임용시기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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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합격자도 임용시기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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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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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직 7급 및 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기간도 최대 1년 6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평정·전보제도 운영 등 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를 장기간 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지난 2월 임용대기기간을 단축(2년→1년 6월)한 것에 추가하여, 임용권자는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서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보제도의 개선을 통해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수도업무근무자의 전보제한(2년) 및 특수지근무자의 전보제한(3년)을 다른 기관 근무자와의 형평성과 인사운영의 애로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 방지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는 1년에서 1년 6개월 강화하였다.
       
또한, 평정·승진제도 운영의 개선과 인사교류자 등의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해(’08. 9.30) 승진후보자명부를 직렬별·직류별 등 분할·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근무성적평적을 직급별로만 실시함에 따른 애로사항을 개선 등을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격무·기피업무 및 인사교류 공무원을 위한 가점근거를 마련하여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공무원과 인사교류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끝으로, 국가 기능직제도의 개선과 연계하여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직렬ㆍ직급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후환경” 직렬을 신설하여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보강을 위한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상 불안정을 해소하고, 전보·평정 및 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해 인사·보수·교육훈련 등 분야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시험 합격자 임용기간 단축

▪시험합격자의 임용대기기간을 최대 1년6월 → 1년으로 단축

제13조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개선

▪기능직 상위직급 신설 (현행 6급까지 → 기능5급)

▪직렬․직급명칭 변경

  - 교환직렬 → 전화상담, 위생 → 조리위생, 난방→열관리 등

  - 직급명칭 : 5급 ○○기장, 6~7급 ○○장, 8~10급 ○○원

 * 녹색성장을 담당할 “기후환경”직렬 신설

별표2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인사위원(7~9인)의 여성위원 수를 2명 이상으로 확대

  * 인사위원회 여성비율 16.7%(’08년말)

제9조의2

승진·평정제도 개선

▪근무성적평정을 직렬별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개선

▪인사교류 등에 대한 평정가점부여 근거 마련

▪근속승진시 해당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근무 명시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의2

전보제한기간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전보제한기간 연장(1년→1년6월)

▪특수지 및 상수도업무에 대한 전보제한 기간 완화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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