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교사 우대’ 수석교사제 전면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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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교사 우대’ 수석교사제 전면 확대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9.09.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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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를 우대한다는 취지 아래 부분적으로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내년도 수석교사 선발인원을 500명으로 잠정 결정하고, 20억 원가량의 관련 예산도 책정했다.

 내년 선발될 지역별 수석교사는 서울과 경기가 56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34명, 대구ㆍ인천 각 30명이며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각 26명이다.

 500명의 수석교사가 추가 선발되면 기존 선발인원 466명(2008년 171명, 2009년 295명)을 포함해 거의 1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특히 법제화 작업도 내년 중 완료해 늦어도 2011년부터는 시범운영 단계에 있는 수석교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석교사제는 우수교사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과 단위 학교의 초임교사 연수, 학내 장학 등을 담당할 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1980년대부터 논의돼왔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자격, 역할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놓고서는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작년에야 처음 도입돼 시범운영되고 있다.

 수석교사는 매달 연구활동비로 15만원을 지급받고 학교 실정에 따라 수업시수를 20%(매월 16시간) 정도 경감받는다. 또 소속 학교 수업 이외에 학교, 교육청 단위에서 수업 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수업 지원활동과 교과 관련 외부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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