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명으로 간부후보생 늘었지만…
상태바
80명으로 간부후보생 늘었지만…
  • 법률저널
  • 승인 2009.09.21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대생 입학정원 줄고 간부후보생 30명 추가
 
 오는 2011학년도부터 경찰대학교 신입생 정원이 현행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되는 대신 신입경찰간부후보생 정원은 30명 늘어난다. 또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 등 경위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한 기본 교육은 경찰대로 통합된다.

하지만, 추가로 선발하는 간부 후보생 30명은 일반인이 아닌 경사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뽑기 때문에 수험가는 아쉬워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8월 확정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경찰대학교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경찰은 단기 과제로 경찰대생의 졸업 요건을 강화하는 졸업사정제를 도입했고 경찰대 졸업자의 경찰 관서 실습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대 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기간(2년)을 승진에 필요한 의무 근무연수에서 제외했다. 중기 과제는 이번에 본격 추진된 경찰대 신입생 정원 축소와 경위 이상 교육 경찰대 통합이며, 경찰은 장기 과제로 경찰대에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 구조를 개혁하고 간부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위 이상 임용자 기본 교육은 경찰대로 통합되고 기존 간부후보생 교육을 전담해 온 경찰종합학교는 일반 경관의 직무연수를 맡게 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