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커닝'한 연수생 처리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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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커닝'한 연수생 처리골몰
  • 법률저널
  • 승인 2002.07.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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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징계위원회'에서 처리예정

 최근 한 사법연수원생의 ‘커닝’행위로 인해 사법연수원이 시끄럽다.

 사법연수원 1년차인 A씨(제33기)는 지난달 1학기 기말시험에서 미리 준비해둔 메모를 훔쳐보다 감독 교수에게 적발됐다.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빼곡히 적은 메모를 책상 위 시험지 밑에 두고 흘끔흘끔 쳐다본 것이 화근이었다. 대학가에서 흔히 있는 시험중 커닝행위가 사법연수원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현재 사법연수원측은 이를 둘러싼 파문이 확대돼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시대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고 있다.

 A씨는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기말시험 성적은 모두 0점 처리됐다. 8월경 열리는 징계위는 A씨에게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고시자격증이 박탈되는 ‘파면', 유급이 돼 1년을 다시 다녀야하는 1∼3개월의 ‘정직', 월급이 깎이는 ‘감봉’ 중 하나를 골라 징계를 내리게 된다.

 현재 연수원 교수들은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한 교수는 “시험을 볼 때마다 부정행위에 대해 경고해 왔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법을 지키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예비법조인의 부정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수원생은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에서 연수원생간 경쟁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수원생 김모(29)씨는 “소수점 점수 차이로 순위가 매겨질 정도의 치열한 경쟁 상태에서 시험을 볼 때마다 받게되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며 “얼마나 압박이 심했으면 적발위험을 무릅쓰고 커닝을 감행했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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