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 인상,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해야
상태바
응시료 인상,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9.18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는 16일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년도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를 당초 알려진 10만원의 절반 수준인 5만원으로 낮췄다. 법무부는 응시료 부족분 대부분이 정부 예산으로 메워졌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10만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수험생들의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2만원 올린 5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사법시험 응시수수료가 2002년부터 줄곧 동결된 상황에서 이번 응시료 인상은 현실성을 고려할 때 법무부의 고민이 읽힌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법무부의 응시료 현실화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급격한 상승을 반대한 바 있다. 단계적 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설령 현실적으로 단계적 개정 절차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번으로 응시수수료를 확정하려면 5만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한 터에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수긍하고 지지한다. 일부에서는 행정고시 등 국가공무원 시험과 비교해 5만원도 비싸다고 주장하지만 합격자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는 만큼 국가공무원시험과 사법시험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반대로 시험의 성격, 출제의 특수성이 다른 의사국가고시(22만원), 치과의사국가고시(14만원), 법학적성시험(23만원), 의ㆍ치학교육입문검사(27만원) 등과의 비교도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도 자격시험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정서와 예산회계법상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다른 전문자격사인 의사나 약사,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대입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등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같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한 상태여서 법무부도 형평성에 맞춰 이같은 추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사법시험과 유사한 성격의 전문자격시험 응시료가 5만원 안팎인 점과 이런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하면 7년 동안이나 3만원으로 유지했던 사법시험 응시료 인상은 상당히 자제해왔던 셈이다.

따라서 시험위원 및 감독요원의 수당, 시험장 임차료 등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응시수수료가 낮아 한정된 예산으로 시험관리의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제1차시험 합숙출제제도, 문제은행 사전심사제도 등 엄격한 출제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험관리비용이 대폭 늘었다. 또 에어컨 설치 시험장 임차 등 시험환경개선을 위한 시험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게다가 출제위원들의 출제 및 채점수당 현실화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시료 인상 압박을 받아왔다.

법무부의 이번 사법시험 응시수수료 인상이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번 사법시험 응시료 인상이 다른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 다른 임용시험마저 덩달아 응시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국가 전체적인 수험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게다가 다른 자격시험도 덩달아 응시료 인상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법시험 응시료 인상에 다른 시험기관들도 편승하지 않길 바란다. 

법무부도 응시료를 인상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시험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동안 사법시험은 국가 최고의 시험답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평이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끊임없이 수험생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고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요구는 끝이 없는 법이다. 더욱이 이번 응시료 인상으로 수험생들의 요구는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프로다운 사법시험관리의 전문화와 시험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응시료 인상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이 대다수 수험생들이 수긍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