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피해자 男포함' 형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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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자 男포함' 형법개정안 발표
  • 법률저널
  • 승인 2009.09.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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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내년 최종안 국회제출
 
강간죄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하고 '성적강요죄'를 신설하는 등 형법 전반을 손보기 위한 법학계의 개정시안이 나왔다.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삭제도 시안에 들어 있어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구성한 형법개정연구회는 11일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학술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를 참고해 형법 최종 개정안을 마련, 내년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형제 존치, 종신형제 불필요= 사형제 존치론 근거로는 예방적 효과와 시기상조론이 있고, 폐지론 근거로는 생명권 침해와 예방효과가 없다는 점, 오판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연구회는 사형제 폐지시 형법 각칙을 대폭 수정해야 하며 학회 차원의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판단을 잠정 유보, 일단 사형제를 그대로 뒀다.

사형제도와 무기징역 사이에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오히려 해치고, 형벌의 교육목적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존속대상 범죄 가중처벌 삭제= 현행 형법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우리 형법에는 존속살해와 존속상해, 존속학대 등 존속대상 범죄는 '패륜범'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

그러나 연구회는 피의자를 동정할 여지가 있을 때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과 가중조항이 없어도 법정형이 '5년 이상'처럼 규정돼 법관의 재량으로 충분한 점, 세계적 경향 등을 반영해 존속대상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은 모두 삭제하라는 의견을 냈다.

◇영아살해죄 삭제…자살방조죄 완화=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해 분만 중 또는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일반 살인죄보다 형벌이 가볍다.

연구회는 이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는 6.25 전쟁으로 곤궁하거나 전쟁 중의 강간으로 원치 않는 출산이 문제 되던 때였으나 지금은 시대상황이 다르고 유독 '영아'에 대해서만 책임 감경규정을 두는 것은 생명경시에 해당한다며 삭제키로 했다.

반면 자살교사 및 방조죄의 경우 자살자의 요청에 따른 촉탁ㆍ승낙살인죄와 같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을 완화했다.

◇강간대상 확대ㆍ성적 강요죄 신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에 '부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남성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강제추행혐의만 적용했으나 연구회는 남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사람을 강간한 자'로 고치도록 했다.

또 '강요죄'와 관련해 강요에 의해 제3자의 성추행을 받아들이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한 때는 가중처벌토록 '성적강요죄'를 신설하라는 입장이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3자의 추행을 받아들이도록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관계를 받아들이게 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라고 개정시안에 포함했다.

강간이나 추행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하는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도 눈에 띈다. 워낙 중대한 범죄인데다 피의자로부터 고소취소 압박에 시달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간통죄ㆍ혼인빙자간음 폐지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6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난 간통죄에 대해 연구회는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리의 문제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부관계는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라서 간통을 하면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빙자간음죄 또한 여성을 오히려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주체로 비하하는 것이고, 형법이 윤리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형법에서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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