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학교육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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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학교육의 세계화
  • 성낙인
  • 승인 2009.09.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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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헌법학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일찍이 대우그룹 창업자인 김우중 회장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세계경영의 깃발을 내디뎠다. 대우실업은 다수의 미수교국에까지 진출하여 이들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관 역할까지 수행한 바 있다. 기업의 해외진출이라고 하지만 1970년대 당시만 해도 해외연수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원들이 용감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비즈니스를 이끌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리 교육의 성공을 자축할 만 하다. 기업경영이나 외교에서만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의 현장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법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법률가의 몫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법률가의 탄생이 속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왕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교육을 통한 법률가양성이라는 당초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사법연수원생들의 특별 프로그램 중에도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비록 한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국제연합(UN)이나 OECD같은 국제기구에서 외국의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근무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젊은 나이에 외국에서의 자그마한 실무경험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것이다. 국부가 증대됨에 따라 현직 판검사들의 해외연수 기회도 증대되고 있다. 1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이지만 이를 통해 법이 단순히 인위적인 제정의 산물이 아니라 각 국가 특유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둘러싼 복합적 환경의 산물임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닻을 올린 로스쿨들도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유수 로스쿨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직접 현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국제화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국내 로스쿨들이 해외 유명 로스쿨과의 MOU 체결을 통해서 학문적인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설계다. 각국 특유의 법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보다는 자유롭긴 하지만 경영전문대학원의 MBA 과정에서 외국 대학과의 복수학위제도나 공동학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로스쿨에도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그간 일부 미국의 로스쿨이 한국에 분교를 설치하여 변형된 강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비문제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정규강좌 수강이 어렵다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해외 유명 대학이나 사법제도를 시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다. 우물 안 개구리 식 사고의 틀을 벗어나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의 현장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여름방학기간동안에 중앙대 로스쿨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를 비롯한 현장수업을 실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어차피 우리의 기본법제가 일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피지기(知彼知己) 아닌가.


해외 연수가 아니더라도 외국의 저명교수를 초청하여 우리의 안방에서 방학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도 유익한 방안이다.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로스쿨이 개원되기 이전에도 서울대와 국민대는 미국의 산타클라라 로스쿨 학생들의 하계학교를 개설한 바 있다. 이제 로스쿨 개원 이후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하계학교가 개설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미국의 저명교수를 초빙하여 여러 개의 강좌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더 나아가서 아예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젊은 법률가를 로스쿨 정식 교수로 초빙하여 상시적으로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국대학과의 MOU체결을 통한 장기적인 공동학위제의 구축 이전에 그 준비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작동시킴으로써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응해야 한다. 국내법의 전문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제화된 로스쿨 법학도만이 법률시장개방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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