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영 교수의 법률시론]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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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영 교수의 법률시론]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법률저널
  • 승인 2009.09.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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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DNA 관리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권침해와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입법 예고된 이 법률안은 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구속된 피의자의 DNA감식시료를 채취해 그 정보를 국가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수형자의 DNA(Deoxyribo Nucleic Acid,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화학물질) 신원확인정보업무를 관장하고, 경찰청장은 구속영장 피의자의 DNA 신원확인정보업무를 관장하며, 각 기관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취득한 DNA 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관리한다. 강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였을 때, 보관 중인 데이터와 현장에 남아 있는 DNA 감식시료(사람의 혈액·타액·모발·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로부터 채취한 DNA 신원확인정보를 비교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방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단체는 'DNA 관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①수사의 효율성과 범죄예방이라는 제도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상범죄가 지나치게 넓다. ②수사단계인 구속피의자에 대해 DNA 감식시료 채취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 ③정보의 무단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DNA 관리주체를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나 수사기관과 분리된 기관이 맡아야 한다. ④재범 우려라는 측량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위험만으로 범죄자 DNA를 채취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법무부와 행자부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①이 법률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 및 구속되어 있는 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 등에 유류된 DNA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수집·관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위험성이 없다(안 제6조, 제7조, 제8조). ②미국·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이 10여 년 전부터 도입하여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미 경제성과 효율성 및 인권친화성이 검증된 제도이다. ③영국과 오스트리아는 실형선고가 가능한 모든 범죄에 대해 DNA 감식시료 채취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법률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했다. ④DNA 정보는 신원확인만을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모두 숫자 및 문자로 표기되어 익명으로 처리된다. ⑤DNA 감식시료 채취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죄추정원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범죄를 축소해야 한다. 중대범죄와 성범죄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중대한 범죄 이외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는 불법내용에 있어서 중대한 범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둘째, DNA 분석범위도 유전자 동일성 표본 또는 성별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 셋째, DNA 감식시료의 채취시 대상자가 피의자인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법관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또한 DNA 신원정보의 이용목적도 그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넷째, 대상자의 범위는 유죄가 확정된 자와 위법행위를 했지만, 책임이 조각되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 다섯째, ‘DNA 신원정보관리청’을 신설하여 통합운영하고 독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여섯째 부칙의 소급적용의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소급적용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정보는 오로지 형사절차, 위험예방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사법 공조의 목적으로만 제공될 수 있다. 대략 이러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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