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외무고시에 한국사 부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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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무고시에 한국사 부활 반대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8.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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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정부가 2005년부터 도입된 행정·외무고시에서 PSAT(공직적격성평가)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PSAT 도입으로 폐지된 한국사, 헌법 등 공직 기초 소양에 대한 강화방안도 연구한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라 수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험 또는 교육 개선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한국사에 대한 소양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험생, 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수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벌써 일부 언론에서 한국사와 헌법의 부활을 점치는 등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지방과 국가직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공무원 7·9급 시험은 한국사가 필수과목이다. 하지만 사법시험 1997년 이후 시험 과목에서 빠졌고 행정·외무고시, 입법고시는 2006년, 법원행시는 2005년에 각각 한국사가 제외되었다. 헌법은 2007년 행정·외무고시, 입법고시에서 제외되면서 1차시험은 PSAT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국가고시에서 한국사와 헌법이 제외되자 그간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역사인식, 헌법관 등 공직 기초 소양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동북정공, 역사교과서 왜곡 등 중국, 일본 등의 주변국들은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이해관계로 재해석하고 이를 역사적 진실인양 재포장하는 불순한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어 역사 교육의 강화는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국가의 동량이 될 고시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정안전부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한국사와 헌법에 대한 소양을 강화할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것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외무고시 1차시험 과목으로 한국사를 다시 편입시키는 것은 우리는 반대한다. 그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국사과목을 고시과목에 넣어다 뺐다 들쭉날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 볼썽사나운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려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집권세력의 정치성향에 따라 한국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교정하고, 공교육이나 공무원시험에 첨가하거나 배제했다. 한국사는 정치권의 농락거리였고 그 결과 국민들과 공무원들은 역사의식의 부재로 이어졌다.

따라서 우리의 긴 역사를 후세에 전달할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국사가 고시과목으로 또 다시 채택해 연대기나 주요 사건을 외우게 하는 정도의 평가로는 고도화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침탈의 파고를 이겨낼 수 없음은 자명한 일 아닌가. 특히 과거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문제의 상당수가 객관식 시험의 한계상 연대기나 주요 사건을 외우게 하는 정도의 평가에 그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암기식 문제와 지엽적인 유형의 문제들이 한국사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확산시켰다. 변별력을 높인다는 명분아래 출제한 문제들이 오히려 한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까지 근본적으로 앗아가 버린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여러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초점은 한국사 부활이 아니라 역사이해력 평가가 되어야 한다. 역사교육은 국사시험을 개별과목으로 치르느냐 않느냐에서 결코 얻을 수 있는 해답이 아니라 역사교육의 방법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교사 중심, 교과서 중심, 연도와 사건 중심의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역사탐구과정에 참여하여 사료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습관이 길러지도록 학습자 중심 역사교육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또 각종 국가고시에서도 PSAT와 면접시험을 통해 필기시험에서 측정할 수 없는 역사관, 국가관, 한국사에 대한 바른 이해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임용 후 교육과정에도 역사 관련 교과목 개설 및 강좌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역사관이 더욱 강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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