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外試 "PSAT 평가체제 근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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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外試 "PSAT 평가체제 근간 유지"
  • 법률저널
  • 승인 2009.08.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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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양 강화,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추진
행안부, PSAT 시행 5년차 중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2005년 종합적 사고력 검정 및 수험부담 완화 등을 위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도입된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PSAT 중간점검 실시에 대해 행안부는 PSAT 도입 이후 수험부담 완화, 학원의존도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도입된 지 5년이 되어 어느정도 정착된 시점에서 도입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행정학과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의 평가체계 내에서 세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PSAT 중간점검을 PSAT 존폐에 대한 논의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수험생 혼란을 초래한다며 별도의 설명자료를 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목적은 PSAT가 도입 취지에 맞게 출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도입취지에 맞춰 세부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현행 PSAT 평가체제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재차 강조했다.


PSAT 도입으로 수험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수험생 설문 결과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PSAT 평가체제 근간은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는 또 PSAT 도입으로 행시ㆍ외시 1차 과목에서 헌법과 한국사가 빠진 데 대해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수험생의 역사인식과 헌법관 등 기초소양을 점검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들 과목의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사, 헌법 등 공직 기초소양 검정 강화도 연구결과에 따라 수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험 또는 교육 개선으로 검토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10월 말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PSAT는 기존의 과목별 지식시험과 다른 형태의 선진 평가기법으로 공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자질 등을 측정하기 위해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자료의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최근 PSAT와 유사한 시험이 민간의 인재 채용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분야에서도 행정·외무·입법고시 및 공기업 채용 등에 도입되어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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