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휴직제' 등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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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휴직제' 등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 법률저널
  • 승인 2002.07.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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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채용될 수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와 영리법인이며 채용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내이다.

 정부는 또 민간휴직제로 인한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무원이 휴직전 3년 이내와 복직 후 2년동안 해당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다수 인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을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으며 각 부처 산하기관의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기능직공무원 임용권 등을 산하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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