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저인터뷰] 이홍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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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인터뷰] 이홍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9.08.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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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권리 실현하는 전문로펌 목표로"

 

보험계약을 둘러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인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보험 분야는 보험소비자가 제기하는 보험금지급 소송과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주를 이룬다. 이홍주(사시 43회.법무법인 덕수)변호사는 이 중에서도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하면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보험소비자를 대리해 오고 있다.


상사분쟁의 상당수가 보험분쟁이라는 점에서, 또 국내 보험시장 규모에 비춰 봤을 때 보험 분야의 전망은 밝은 편이지만 경제적인 약자 입장에 서 있는 의뢰인이 많기 때문에 영리성만 보고 뛰어들기에는 무리가 있는 분야라는 게 이 변호사의 전언이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보험계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판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업무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보험소비자연맹 법률센터 상임자문 변호사로 법률자문부터 입법운동까지 보험소비자보호 운동의 한가운데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변호사를 지난 17일 만나봤다.

 

보험소비자…계약 정보 꼼꼼하게 검토해야


2007년 7월, 대법원은 ‘백수(白壽)보험’ 가입자들이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입자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백수보험 공동소송이라 불리는 이 소송은 이 변호사에게 보람도, 아쉬움도 많이 남는 사건이다. 백수보험은 ‘월 3~9만원을 3~10년간 납입할 경우 55살 또는 60살 이후부터 매년 100만원씩 10년간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사망시까지 해마다 600만~1,000만원의 확정배당금을 지급’ 하기로 설계된 보험상품으로 80년대 초 국내 6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개발, 판매해 100만여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은행정기예금 금리는 24%였는데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인 12%와의 차이를 누적해 확정배당금으로 돌려준다는 게 이 보험상품의 구조였다.


그러나 1982년부터 정부가 금리인하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중금리가 8%로 떨어지자 보험사는 “금리가 예정이율인 12% 아래로 내려가면 확정배당금이 바뀔 수 있다”는 상품안내장의 약관을 들어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연금지급개시일이 되어도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자 가입자들은 삼성, 교보, 흥국 등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판결이 나자 2,500명의 원고단이 꾸려졌다. 1차 소송부터 원고측을 대리했던 이 변호사는 “보험회사는 ‘확정배당금이 바뀔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6억 가량의 보험료가 0원이 된다는 것을 예측하기에는 무리 있는 표현이고, 금리 변동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보험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보험의 유지 및 존속에 관한 선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분명 기업윤리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항소심, 상고심에서 보험계약자들이 전부 패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그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 부분에 ‘약관을 제시받고 설명 받았다’는 항목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그 당시의 보험 모집 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는 점이다”면서 “우리나라 보험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패소판결이 났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험소비자에게도 보다 적극적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시사를 전달하는데 기여했다. 이 변호사는 “보험판매자의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분명 지양해야 한다”며 “보험소비자로서도 똑똑하고 꼼꼼하게 계약 내용과 판매자의 설명을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행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흥미로 시작한 보험법, 전문영역으로


이 변호사가 보험 분야에 주력하게 된 계기는 ‘흥미’였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 시절부터 보험법이 특히 재미있었다는 그는 “민법은 정교하고 치밀한 법리가 녹아들어 있는 점 이 좋았고 상법은 그보다 법리가 치밀하지는 못하지만 진보하고 현대적인 느낌이 있다. 보험법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규율하면서도 민법의 계약법 법리를 담고 있어서 현대적인 느낌이었다”며 관심을 쏟은 이유를 설명했다.


수험생시절이었기 때문에 보험법에 많은 시간 투자할 수 없었던 그는 보험법 공부에 대한 갈증을 연수원 시절에 해갈했다. 이 변호사가 한 학기 동안 민사법 계열의 보험법 과목을 수강한 후 연수원 2년차 되던 때 실무수습을 법무법인 소명으로 나갔는데 알고 보니 보험전문 로펌이었다. 그는 “선배 변호사들이 주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서면 작성 등 보험 소송 실무를 2개월 정도 경험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며 “행운이었다”고 소회했다. 이 변호사와 보험법의 인연(?)은 전문기관연수에서도 이어졌다. 보험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때마침 보험소비자연맹이 모집하는 자문변호사 채용에 지원,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소비자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NGO 단체로, 막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에 비해 정보력이 약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 판례나 관련 분쟁사례, 법이론 등의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소개했다. 또 보험소비자에게 권리의식을 고취하게 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입법화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가 전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판매한 우체국 보험과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일협정을 통해 정부가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입법운동을 비롯한 정책제안 및 법률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6년 째 수행중이다.

 

“합격수기 역순으로 읽어가며 매뉴얼화해”


이 변호사가 법조인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은 것은 서른이 넘어서였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 대학 새내기 시절부터 학생운동을 해온 그는 군 복부를 마치고서야 제적됐던 학교를 졸업했다. 이 변호사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진보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온하지만은 않았던 당시를 회상했다. ‘다른 방식’으로 사법시험을 선택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 앞서 법 공부를 하고 있었던 후배의 영향이 컸다. 후배는 어느 날 이 변호사를 찾아와 사법시험을 볼 것을 권유했다. 생각지 못한 길이라 거절했던 그도 후배가 다시 찾아와 읽어보라고 놓고 간 법 이론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하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렵고 생소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2회독을 마친 그는 본격적인 수험생활을 시작, 4년 후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수험생활 동안 그는 공부만큼이나 공부방법론에 신경 썼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합격수기를 읽어나갔다. 그는 “년도별 수기를 역순으로 읽어나가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매뉴얼 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방법이 합격으로 가는 길인지 불합격으로 가는 길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합격하는 데는 합격하는 사람만의 특징이 반드시 있다”며 “어떻게 공부해야 고시에 합격하는 유형의 인간이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후배들에게도 조언했다.

 

“보험소비자 대변하는 전문 로펌 만들 것”


이 변호사의 20대가 ‘가치 있는 삶’을 향한 ‘격렬함’이었다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는 ‘전문성을 다지는 삶’을 걷는 ‘단단함’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는 두 가지 삶을 조화해 살아가야 할 때라고 말한다.


또한, 변호사로서 그는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 분야 법률전문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보험·금융 전문 변호사들과 그룹핑(grouping)하여 보험소비자를 위한 전문 로펌을 만들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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