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6.25 2002도461
타인의 후불식 전화카드를 절취해 공중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다른 사람의 한국통신 후불식 전화카드를 훔쳐 65만원 상당의 통화를 한 혐의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돼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돼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한다”며 “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봐야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만큼 피고인이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본 사건은 지난 2000년 한국통신이 발행한 다른 사람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1천7백여회에 걸쳐 65만여원 상당의 통화를 한 혐의로 붙잡혀 절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검사는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적용법조를 변경해 또 다시 상고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