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사립학교 학비보조'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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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사립학교 학비보조'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02.07.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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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법원은 지난 달 27일 공립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자식을 종교계 학교 등 사립학교에 보낼 경우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이른바 ‘바우처(voucher)’ 프로그램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바우처 시스템이 특정 종교를 지원하고 헌법상 국가와 교회의 분리, 즉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관한 재판에서 학부모들은 자식들이 어느 학교를 다닐 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중 5-4로 결정된 이날 합헌 결정에서 다수의견을 낸 윌리엄 H. 렌퀴스트 대법원장 등 5명은 “우리는 문제의  프로그램이 진정한 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수의견은 “비록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95%가 자식을 종교계 학교에 보내기는 하지만 정부가 이것 때문에 종교교육을 후원하는 비헌법적인 입장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우처 폐지론자들은 그동안 질낮은 공립학교 교육을 강제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종교계 학교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특정 종교를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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