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과자 감정평가사 응시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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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과자 감정평가사 응시제한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09.08.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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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끝난 뒤 2년이 될 때까지 감정평가사 시험을 못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 전문직으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기 위해 적법성,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므로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도 비슷한 결격 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이라는 매우 명백한 기준을 내세워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정한 입법자의 선택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뇌물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사이버교육 과정을 통해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했는데 2007년 실형을 받은 사람은 시험을 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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