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 전문직으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기 위해 적법성,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므로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도 비슷한 결격 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이라는 매우 명백한 기준을 내세워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정한 입법자의 선택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뇌물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사이버교육 과정을 통해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했는데 2007년 실형을 받은 사람은 시험을 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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