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계, 불황에 카드결제까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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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업계, 불황에 카드결제까지 '울상'
  • 법률저널
  • 승인 2002.07.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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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카드 5% 할인... 수험생들은 환영

 서점업계가 고시촌 여름방학 특수를 누리기는커녕 장기간 경기 침체에다 7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가 의무화돼 서점업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신림동 서점이 과포화로 서점들의 할인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서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3%) 부담에 할인 폭까지 감안하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게 서점업주들의 푸념이다.

 A서점을 비롯한 대부분 주요서점들은 현금결제와 신용카드 결제시 각각 10%, 5%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결제시 할인율이 낮은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3% 때문이다. A서점 사장은 "책 마진이 15%인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를 내면 손익이 맞지 않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신용카드 결제에 환영하고 있다. 수험생 김모씨는 "업주들이 소액(少額)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도 사라질 것이고, 카드지급이라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는 일도 없어져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서점들도 지나친 할인 경쟁을 자제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소액 송사(訟事)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영세 가맹점들이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이중가격제'로 자칫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책 가격이 오를 위험도 있다. 결국 카드 수수료는 어떤 형태로든지 수험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더 큰 걱정은 가맹점들이 형사처벌을 우려, 카드 가맹점에서 대거 탈퇴하는 역(逆)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B서점 사장은 "카드 가맹점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가맹점을 탈퇴하고 위장 가맹점으로 돌아설 수 있다"며 "추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면 신용사회 정착과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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