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이의 어떤 하루(19)-“전문기관(국방부) 연수를 마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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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이의 어떤 하루(19)-“전문기관(국방부) 연수를 마치고 (1)”
  • 법률저널
  • 승인 2009.08.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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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무 39기 사법연수생 hmkim@cyworld.com
 

법원·검찰·변호사의 이른바 법조3역의 실무수습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7월에는 전문기관 연수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전통적인 법조 직역 외에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이나 지식을 각 기관에서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지요. 사법연수원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기관은 여기서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합니다. 신문사, 방송사, 각종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심분야의 기관을 섭외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역량에 따라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어떤 연수생은 자신이 직접 JYP 연예기획사를 섭외해서 실무수습을 했는데, 당시 원더걸스가 연습생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 소희와 엄청 친하게 지내고 전화번호도 주고받았는데 뜨고 나니 연락이 딱 끊겼다고 하더군요. 물론 전해들은 얘기니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만큼 전문기관 연수는 실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국방부에서 전문기관 연수를 했는데 오늘은 한 달 동안 제가 경험한 군법무관들의 생활과 그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모쪼록 저의 간접경험을 통해서 군법무관이라는 또 다른 법조 직역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선발과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상당수 현직에 계신 군법무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 만큼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정보로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먼저 군법무관이 되는 길은 첫째로 군미필의 남자 연수생들이 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복무의 일환으로 가는 경우 입니다. 흔히 단기 법무관이라고 하는데 이거야 어차피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국방의무의 일환이고 직업적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기 군법무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이 폐지되면서 현재 국방부에서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군법무관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1000명 시대가 도래 하면서 충분히 그 수급인원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필요로 하는 정원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자신의 결단만 있다면 평생 직업으로서 군법무관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서 군법무관을 임관하신 분들은 10년 동안의 의무복무를 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반면,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변호사 자격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것이고, 의무복무 기간도 5년으로 단축되었으므로 이 점도 상당한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38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초로 여성을 포함하여 8명의 장기 군법무관이 임관하기도 한 것을 보면 점차 군법무관의 지원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는 중위로 임관을 하게 되는데,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는 처음부터 대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군대 내에서의 병과는 당연히 법무병과에 편입되고, 처우는 병과의 특성상 전투병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대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처음 대위로 임관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전에서 법무참모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단장의 법무참모를 하게 되는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사단장(소장)의 참모를 하려면 일반 전투병과의 경우에는 중령, 대령의 계급이어야 하지만 중위나 대위의 계급으로 사단참모를 한다고 하니 군법무관의 군대 내에서의 위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진급에 있어서도 상당한 우대를 받는데, 임관 후 3년 정도가 지나면 소령으로 진급을 하고, 군법무관의 경우 영관급 장교의 결원이 많아 정말 자신이 군대라는 조직에서 법조인으로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대령까지는 무난히 진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적일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군법무관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유학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유학의 기회는 여타 행정기관이나 법원·검찰보다는 확실하고 길게 보장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군 군법무관 학교나 아니면 일반 대학 로스쿨의 LLM 코스로 유학을 많이 가는데, 미군 군법무관 학교 내에도 LLM 코스가 개설되어 있어 상당수의 군법무관들이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시보들을 지도하신 책임 법무관님도 뉴욕대에서 LLM을 마치고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을 보내주는데,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내주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기관치고는 유학기간을 길게 보장해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가족들과의 동반 유학이고 월급 외에 체류비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유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는 점이 있지만 이거야 다른 정부기관이나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니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매력적인 것은 군대에 준비된 각종 편의시설과 휴양시설 등을 사회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기혼자의 경우 군인 아파트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업무적인 면에서도 막연하게 군법무관하면 군판사나 군검찰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정말 큰 오해이고 이 점에서 관해서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점은 아무래도 법무관이기 이전에 군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표를 던지고 나갈 수 있는 법원, 검찰, 변호사와는 달리 정해진 기간 동안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 때로는 군복을 입고 근무해야 한다는 점, 일반 변호사에 비하면 적은 급여 그리고 지방근무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조직을 잘 모르고 군대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상명하복을 너무 강조하고 조직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법무관은 여타 전투병과와는 달리 그 조직 내에서도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군대내의 엄한 규율보다는 일종의 로펌사무실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다음 편에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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