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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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Q&A
  • 법률저널
  • 승인 2009.08.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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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1인 명의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Q: 甲은 乙과 함께 부동산을 낙찰 받기로 하면서 대금은 균분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명의는 乙을 명의자로 하여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甲은 乙을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乙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형법」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등 판결), “부동산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경매절차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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