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병역연기 연령, 국방부 ‘아직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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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병역연기 연령, 국방부 ‘아직 고민 중’
  • 법률저널
  • 승인 2009.08.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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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군미필자에게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어 입대연기가 가능해 졌지만 그 제한 상한연령을 몇 세로 할지 여부가 현재까지도 미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6일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지난 6월까지 제한 연령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조율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당초 국방부는 사법연수생과 달리 로스쿨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을 치러야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30세가 아닌 29세까지를 제한연령으로 설정해 왔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로스쿨생들은 단 한 번의 응시기회를 더 갖기 위해서라도 제한연령은 최소 3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법령 개정이 난관에 부딪친 것.


위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대법원 등 법조인력과 연관있는 기관과도 충분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로스쿨측의 30세 이상의 주장이 제기된 만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조심스런 사안”이라며 “계속적으로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법령 개정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스쿨생에게 법무사관후보생편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은 이미 공포된 만큼, 제한연령을 결정하게 될 하위법인 병역법 시행령은 정부위임 입법사항이므로 관계 기관과 조율이 조속히 이루어질 경우 곧바로 정부의 법령공포를 통해 시행에 들어 갈 수 있다.


참고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은 총 1,979명 중 남성은 1,190명인 가운데 이들 중 군필 및 면제자는 1,041명이며 군미필자는 149명(14.3%)이다. 이중 5명의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을 제외하면 총 144명이 현역대상자다.


아울러 현재 군미필자로서 30세(27세, 1982년생)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로스쿨 원생 수는 130명(보충역 및 제2국민역 포함시 133명)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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