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 폐지' 환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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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 폐지' 환영하지만...
  • 법률저널
  • 승인 2009.07.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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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 이래 공적·사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인감증명제도가 약 100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정착 후 인감증명제도를 5년내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는 인장에 대한 신뢰가 오랫동안 널리 공유돼왔다. 그것은 그동안 국가의 방치 속에 관습으로만 이어온 전근대적인 사적 거래관계를 정부가 인감제도로 거래안전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보장해줬기 때문이다.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만명이 인감을 신고했으며 지난 한해 총 4,846만통의 인감증명서 발급되었다. 이렇듯 인감은 본인, 대리인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청약, 자동차 이전 등록 등 각종 상거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감증명제도는 인감을 제작·보관해야 하는 불편 등이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해 인감증명 발급 시간비용, 인감제작비용이 연간 2천5백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그 외에도 인감증명서 위·변조, 부정 발급 등에 따른 등기원인무효 등 분쟁에 따라 소송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분야의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인적·물적 비용이 발생한다. 인건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연 2억원이 추산되고 인감 전담 공무원 약 4천명이 소요된다.

또 행정기관에서 209종의 사무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적 거래에서도 관행적으로 요구인감증명서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인감 등의 위조,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 등으로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챙겨 도주하거나 위조한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대만뿐이다. 서구 유럽 등은 모두 사인제도와 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 변화 등으로 인감증명제도의 유용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줄이고 단계적으로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된다. 지난 5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4.5%가 인감증명제도 개선에 찬성했다.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위·변조 사고'가 38.7%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인감증명제도가 더 이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방증인 셈이다.

그러나 인감증명제도 개편시 당사자 확인의 정확성과 이용의 편리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동안 인감제도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높았던 것도 인감증명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거래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인터넷과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전자인증제도, 서명제도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공증인력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1만1000∼300만 원이 드는 공증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적 공증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공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의 편리성만 쫓다가 안전성을 결여해 국민들이 불안한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 마련이 제도개편의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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