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동국대 탈락, 위법하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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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동국대 탈락, 위법하나 기각”
  • 법률저널
  • 승인 2009.07.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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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위원 심사과정상 제척사유 위배 ... 사정판결

 

지난해 로스쿨 예비인가 과정에서 예비인가 및 본인가 처분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취소소송이 2심에서 사정판결의 형태로나마 일부 승소가 내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5월 조선대학교에 이어 동국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탈락은 위법한 조치지만 이를 취소할 경우 현재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학생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로스쿨 인가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행정 6부(부장 김용헌)는 지난 28일 동국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8년 1월 진행된 제15차 회의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자기 소속 대학을 포함한 신청 대학들에 대하여 예비인가대학을 선정하고 각 대학별 정원을 심의·의결하는데 관여한 것은 자기 소속 대학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척조항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취소 사유 부분이 위법함을 명시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예비인가 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유를 부정하면서 항소를 기각한 반면 제척사유가 직·간접으로 관여된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9월 8일 동국대에 대하여 한 로스쿨 설치인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다만, 사정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직권판단에 의해 2개 대학의 인가처분 최소 혹은 동국대만의 추가인가처분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그 후의 후속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점에서 비추어 예비인가처분 단계에서의 하자는 최종 설치인가처분까지 승계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학장은 “우여곡절 끝에 절반도 못 되는 승리인 사정판결을 얻어내는 성과를 이뤄내긴 했지만,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면서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추후론 손해배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대, 단국대, 홍익대 등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이 유사한 이유로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향후 이들 대학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금년 2월에 로스쿨 설치 인가제와 총입학정원제 등 로스쿨 제도상의 기본적 법적 규제와 한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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