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거친 大法官 6명 임명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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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거친 大法官 6명 임명동의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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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6명의 대법관 임명에 동의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규홍(李揆弘·사시8회)제주지방법원장, 이강국(李康國·사시8회)대전지방법원장, 손지열(孫智烈·사시9회)법원행정처 차장, 박재윤(朴在允·사시9회)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신욱(姜信旭·사시9회)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배기원(裵淇源·사시5회)변호사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 전원의 임명안을 가결시켰다.


  인사청문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청문회법 주요골자
(법률 제6271호, 2000.6.23. 공포·시행)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봄.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함.
○위원회의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함.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의 질문은 1문 1답의 방식으로 함.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2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기간은 2일 이내로 하도록 함.
○인사청문회 및 답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 또는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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