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문화강국 기반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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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문화강국 기반 삼아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7.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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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개정 저작권법이 23일부로 발효되었다.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한 한국 저작권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됐다. IT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제기기가 보편화하고 대규모 불법 복제도 쉬워져 저작권의 무덤이 될 정도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새로 출범함으로써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에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파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주요 대상은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무단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유통채널 P2P와 웹하드다. 개인 블로그나 카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삼진아웃제는 정부로부터 3회 이상 삭제 및 전송중단 조치 등 경고를 받을 경우 계정과 해당 사이트 모든 계정이 최대 6개월간 정지되는 제도로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포털 사이트는 저작권침해의 온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온라인상에 올라 있는 각종 정보와 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동영상 중심의 이용자제작콘텐츠(UCC·User Created Contents)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것도 저작권 침해의 산물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기사와 사진도 블로그 등을 통해서 출처가 사라진 채 유통되고 있다. 이용자가 기사의 글과 사진에 원래 있던 바이 라인(by-line)을 없애 필자와 신문사의 권리를 스스럼없이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방치하다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적재산권을 창출할 유인이 없는 나라가 돼 버릴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적재산권을 온전하게 보호하지 않고는 국민의 창의력을 높이기 어렵고 문화강국의 꿈도 꿀 수 없다. 지적재산권은 창출과 활용, 보호가 생명이다. 남의 권리를 도용하고 불법으로 유포시키는 파렴치한 행위가 횡행하면 대한민국이 지적재산권 강국으로 도약하는 게 요원하다.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업로드가 판을 치는 현실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

저작권이 보호받아야 할 수험가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의 양태는 교재나 잡지, 모의고사를 복사하거나 강의테이프를 복제하는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동영상 강의가 보편화되면서 P2P(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와 웹하드, CD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장래 법조인이 되겠다는 수험생들이 단지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아무 거리낌없이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데 있다. 더욱이 일부 수험생들이 단순히 이용하는데 머물지 않고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켜 영리를 취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의 뉴스뿐만 아니라 콘텐츠 무단도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정도다.

법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중에 법을 무시하는 경향은 비단 이 수험생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처벌 같은 것은 거리가 먼 상관없는 일로만 생각하고 지금도 불법을 자행하는 수험생이 한 둘이 아니다. 그저 '운 없이' 걸려 혹독한 대가를 치르느냐, 요행히도 단속이 안됐느냐의 차이 뿐이다.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의 무분별한 침해는 질 좋은 저작물 생산을 가로막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보호는 참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불법 저작물은 법ㆍ제도적 규범과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작자와 이용자가 이익과 효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이용문화를 만들어 나아가려는 의식이 절실하다. 우리는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그동안 범람했던 불법 저작물을 막고, 향후 정상적인 저작물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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