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 교수냐 후한 교수냐' 성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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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 교수냐 후한 교수냐' 성향 분석?
  • 법률저널
  • 승인 2009.07.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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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생들, 출제위원 누구냐에 '좌불안석'
출제위원 "출제위원간 편차 거의 없어"

 

"이번에 형소법이 마음에 걸립니다. 점수가 짠 출제위원에 걸리면 과락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4시로 이번 사법시험 2차를 치른 김모(35)씨는 다른 과목은 모두 스스로 만족할 만한 답안을 썼는데 형소법은 놓친 문제가 많아 걱정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좀 후한 출제위원한테 걸려 과락만 면했으면 하는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주부터 사법시험 2차시험이 본격적인 채점에 들어가면서 수험생들은 자신의 답안이 어떻게 채점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일부 수험생들은 과락을 걱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출제위원을 점치며 성향까지 분석(?)하는 등 자신의 답안이 후하게 점수를 주는 출제위원에 배당되길 바라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험생 김모(33)씨는 "다들 평이했다는 헌법에서 만족할 만한 답안을 내지 못했다"면서 "깐깐한 교수로 알려진 A대학의 모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행여 자신의 답안이 그 교수에게 배당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수험생 최모(29)씨는 "출제위원의 성향에 따라서 한 답안지에 대한 평가도 차이가 클 것"이라며 "불안한 과목에 대해서는 후하게 주는 출제위원이 채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저널 '사시 2차 토론방'에도 예상되는 출제위원들 가운데 점수를 짜게 주는지, 아니면 후하게 주는지 성향을 분석한 글이 올려져 수험생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관련 글에 따르면 헌법의 A교수는 '후하게 줄 것', 반면 B교수는 '짜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법에서는 A교수 '그럭저럭', B교수 '깐깐', C교수 '초토화'라는 성향을 내놓았다. 상법은 A교수, B교수, C교수 등 대체로 후하게 점수를 주는 교수라며 올해 과락이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소법도 A교수, B검사 모두 '박하지도 후하지도 않은 듯', '포섭을 중요시 여김' 등의 분석을 내놓았다. 형법의 A교수도 '짜다'는 평이 올랐다. 민법의 A교수는 '후하다'는 평이 달렸다.


하지만 출제위원들은 사법시험의 경우 세세한 채점기준표가 있고 정교하게 채점하기 때문에 출제위원간의 편차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출제위원은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채점이 이뤄지기 때문에 누구는 점수가 후하고 누구는 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杞憂)다"면서 "출제위원도 인간이라 성향에 따라 미미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도 점수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출제위원은 "예전과 달리 문제가 분설적으로 출제되고 각 문항마다 점수가 배정돼 있고 그에 따른 기준표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의 재량은 거의 없다"며 "수험생들은 자신의 답안이 A그룹이냐 B그룹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답안에서 모든 논점을 다뤄주면 당연히 배당에 상응하는 좋은 점수를 받지만 논점을 누락하는 경우에도 체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우수하면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제위원도 "누가 채점을 하더라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채점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답안 작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개념, 요건 적시, 사안의 포섭, 관련 판례 그리고 논리적인 흐름이다."며 출제위원의 성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실제 채점은 우선 전체 응시자의 답안을 A그룹과 B그룹으로 절반씩을 나눈다. 그런 다음에 각 그룹마다 과목당 4명의 출제위원이 맡게 된다. 과목당 4명의 출제위원 중 제1문과 제2문을 각각 2인 1조로 채점한다. 민법도 각 문항당 2인 1조로 제3문까지 총 6명의 출제위원이 채점한다.


채점이 끝난 후 제1문 및 제2문에 대한 2인의 채점위원 채점결과를 각 산술 평균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해당 과목의 득점을 산정한다.


그리고 분할채점으로 인해 A그룹과 B그룹 응시자간의 형평성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위원간·과목간 편차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점수를 산출한다.


따라서 조정전·후의 점수가 모두 4할 미만인 경우에만 과락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정 과목의 대량 과락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락률의 상한도 최대 25% 정도로 출제위원들간의 암묵적 동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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