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알아야 ‘낭패’ 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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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알아야 ‘낭패’ 안 본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7.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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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한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네티즌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불안함과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파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불법 유통채널 P2P와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계정 정지 명령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개인 블로그나 카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개정 저작권법에서 현행 저작권법과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이며,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할지 질의 응답식으로 구성했다.

 

Q.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A.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Q. 이번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으로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되는가?

A.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개정저작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Q.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는?

A.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CCL(Creative Commons License-저작물이용허락표시)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Q.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A.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게시판에 대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제는 세 번까지 경고를 내린 뒤에도 불법이 지속되면 최장 6개월까지 계정정지·게시판 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라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정지명령을 내리기전에 게시판 운영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듣도록 하고 있다.

 

Q.개정 저작권법으로 현재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나?

A. 계정이나 게시판 행정명령제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했다. 즉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Q.불법복제물을 업로더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하나?
A.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도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좋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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