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5년미만 판사 '근무평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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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5년미만 판사 '근무평정' 폐지
  • 법률저널
  • 승인 2009.07.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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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독립성 강화' 근무평정제 개정

 

대법원은 법관들의 근무평정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판사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꿨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근무평정제도 개선은 전국 법관에 대한 의견수렴 및 워크숍,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하여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은 법조경력 5년 이하인 판사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임관 초기부터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해 법관의 독립성이 위축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임용된 경우는 5년 동안, 법무관을 마치고 임용된 경우는 2년 동안 근무평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재판장에 대한 평정시 직무실적에 관한 통계자료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과 평정으로 인한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정을 위한 면담 및 의견서 제출 규정도 폐지됐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평정 등급의 개선, 다면평가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의 근무평정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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