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 신용카드 납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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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 신용카드 납부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09.07.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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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시행 권고

 

올 12월 말까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정부 인.허가료 등 수천 종의 수수료, 대학등록금 등 학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납부방법도 온라인, 오프라인(자사창구, 은행창구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어 납부 편의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일시적으로 현금융통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이나 국민제안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건강보험료, 지역국민연금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외에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직장의료보험료, 직장국민연금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은 인?허가료 등 수천 종류의 수수료도 대부분 법령, 조례 등을 근거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29개 기관 중 중앙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토해양부 등 16개 기관이,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수성구청 제외) 6개기관이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유치원비와 대학등록금 등 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허용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관련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380개 대학중 328개 대학이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들의 지속적인 카드 납부 요구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는 것은 카드 수수료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게다가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납부 편의와 상대적 이익을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


국민권익위는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 범위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설정방안, 지자체에서 지방세 납부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신용공여 방식 등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함께 포함시켰다.


권익위의 권고 이후 관계기관들은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수혜대상 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과도 접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개선의 수용 시한은 오는 12월까지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을 낼 수 있게 되면 전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액은 100조 이상으로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 된다”며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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