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준 높은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법무부 인권강사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강사단 구성은 법무부 실·국·본부·인권옹호자문단, 대검 등 산하 기관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각 직역별 10∼20명을 선발했다.
인권강사 1인당 연 1∼2회 정도 법무부 소속 산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1회 교육시 20∼25명을 대상으로 법령과 법집행 현장의 괴리, 인권 친화적 공무원의 자세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권강사로부터 법무행정 전 분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을 건의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실 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법무부는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인권의식, 문화 등을 직원 교육에 접목시켜 깊이 있고 발전적이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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