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저인터뷰] 홍순재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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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인터뷰] 홍순재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9.07.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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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가맹점주에 법률 지식 제공할 터
계약종료 후 동종영업 금지, 법적 정리 필요해"

 

프랜차이즈 사업은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서민층에게 각광받아 온 업종이다.  그러나 가맹본점과 가맹점주의 증가에 따라 법률분쟁 또한 속출하는 상황임에도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적다.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가맹점주의 권리의식 향상과,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 등이 원인으로 작용해 법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전문 법조인이 부족해 법률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꼽히기도 한다.


전문성을 무기로 가맹사업 분야의 정책 개선과 가맹 본부와 점주간 상호 상생 도모에 힘 쏟는 법무법인 지음의 홍순재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만나봤다.

 

프랜차이즈…법 전문가 필요한 영역


홍 변호사는 우연한 기회에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던 세무사 선배와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지인의 권유로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됐다. “프랜차이즈 분야의 법률 및 세무 영역에서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말을 듣고 도전심이 일었다”고 계기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전문성을 쌓고자 대학원에 진학, 상법을 전공해 프랜차이즈 관련 논문을 썼다. 그가 프랜차이즈 분야의 전문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애로점은 무엇보다 관련 법 전문서가 부족한 점이었다. 가맹사업법 해설서도 전무했고 가맹사업 관련해 참고할 만한 교재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었다.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는 가맹금 반환청구, 가맹계약해지 후 가맹점주의 브랜드 사용에 따른 상표권 침해소송 등 가맹본부와 점주와의 소송을 주로 다룬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소송과, 가맹계약 해지 후 점주의 가맹금 반환 소송이 가장 많다. 가맹계약 진행 중에는 가맹 본부가 물품을 강제로 공급하게 한다든지 부당한 행위를 받았을 때 점주가 소를 제기한다. 2008년 2월 가맹사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가맹 점주를 위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 및 제정됐다. 이에 따라 본부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한 가맹 점주가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져 프랜차이즈 소송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홍 변호사는 설명했다.

 

영업지역권 보장 관련 제도 신설돼야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주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가맹점주 역시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가맹본부와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겸업금지조항,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점주의 동종영업을 금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영업노하우, 물류조달처, 거래처 등을 계약 종료 후 독자적 브랜드를 구축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보장과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되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종료 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계약 후 동종영업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적시해 놓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 홍 변호사의 지적이다.


홍 변호사는 “조항 무효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무엇보다 계약서에 이 같은 조항 내용을 기재해 놓고 있어 가맹점주가 여과 없이 이를 신뢰해 문제다”고 말했다. 가맹 점주는 ‘추후 손해배상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약 종료 후 겸업금지 조항에 있어 제도 신설 및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악용하는 점주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혼란을 막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분쟁조정 제도 적극 이용해야


소자본으로 생계형 사업에 뛰어 든 사람들 대부분은 가맹계약 최초 체결시 가맹본부의 홍보성 짙은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장 포장해 제시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을 신뢰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제 수익은 훨씬 적게 발생해 실의에 빠지는 사례가 허다하다. 홍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가맹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한 점포에 대해 매출 일부를 보상해줄 경우, 매출이 적게 나올 경우 너도나도 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점포가 늘어나는 일명,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법률 검토 후 끝까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홍 변호사의 전언이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정 후 공정위 분쟁조정신청 제도가 신설돼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 신청 후 가맹본부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가맹본부는 명령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입해야 하는데, 공정위로부터 잦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잠재적 가맹점주에게 공개되면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여간 꺼려지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


홍 변호사는 “따라서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고 조정될 확률이 높다”며 “일반 점주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 홍보가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서 충분히 검토해야 낭패 막아


따라서 창업을 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고 홍 변호사는 조언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등을 반드시 미리 참고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스스로 권리 보호에 힘을 써야지 가맹본부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또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하더라도 가맹점주가 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하기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시 ‘제공하는 매출액은 예상매출액이지 실제매출액은 점주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본조항을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사기·기만에 의한 허위 정보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점주 또한 독립된 사업체로 보아 매출액에 있어서는 점주의 책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데 하물며 한푼 두푼 모아놓은 재산을 투자하는 일에 있어서 정보공개서 검토는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실무 훤한 홍 변호사의 조언이다.

 

‘우수프랜차이즈 인증제 ‘뜨거운 감자’


홍 변호사가 정책자문위원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는 현재 ‘우수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을 두고 뜨겁게 가열돼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 변호사는 “정책위원 협의 결과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감하는 분위기나,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우수한 가맹본부를 선정할 것인가’다”며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과제를 풀기 위해 정책적 검토 및 논의를 충분히 거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협회를 통해 다양한 가맹사업법 관련 강의와 가맹사업법의 합리적인 운영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가맹본부, 점주의 법률 이해 도울 것


6년 수험기간을 거쳐 어릴 때부터 품었던 법조인의 꿈을 이룬 홍 변호사는 법조인 4년차 다. 다행스럽게도 ‘블루오션’을 찾았던 안목덕분에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프랜차이즈 분야 성격상 규모 큰 소송보다 작은 소송이 더 많은 편이다.


고문변호사로서 가맹본부의 법률자문 및 가맹계약 관련 업무와 가맹사업법 개정 및 정책 제안에 있어서의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는 협회의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까지 프랜차이즈 분야 어디든 그의 무대다.


홍 변호사는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쌓을 계획이다. 또 강의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적 이해를 돕는 역할에 앞장 설 생각이다. 법률적 지식을 제공해 궁극적으로는 본부와 점주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교량 임무를 수행해 내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홍 변호사는 “위법 행위를 하면서도 법을 위반하는지도 모르는 본부 및 점주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이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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