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의 직업 평론 - 저작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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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의 직업 평론 - 저작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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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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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변호의 일은 지식이 풍부해야 가능한 일이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평론가

 

현대 사회는 지식의 사회다. 이런 지식은 이제 재산이다. 이런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생각만큼 용이한 일은 아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이 속세의 기기이상으로 변하기에 그러하다.


하지만 이런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은 갈수록 많아 질 것이다 복잡해 질 것이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이들은 고소득 변호사가 될 것이다. 이를 테면 이렇다.


부르스 커밍스 교수는 미국 시카코 대학에서 가르치는 중이다. 그는 한국을 많이 방문한다. 그가 집필한 저술 중에는 한국 전쟁(korea War)이라는 저서가 존재한다.


그는 최근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1950년 6.25전쟁이 나면서 미군이 한국에 진주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1945년에 한국이 광복 되면서 진주한다. 그들은 전라도에서 이미 경찰과 시위 진압에서 협력한다. 나는 이런 문헌 자료를 증거로 보았다”

 

한국인보다 한국역사를 더 깊이 공부하는 그는 이미 국제 안보 국가 전략에 대한 수많은 강의들을 하는 중이다. 그는 한국인들의 개인별 성향을 공부한 인물이다. 특이한 학문적인 체험을 한 것이다. 이런 그를 아시아인인 일본인과 한국인들은 자주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가한 분만은 아니다.


집필하고 연구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는 일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다. 그의 강연은 상당히 논리적이다. 이런 그의 강의나 강연은 나중에서 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가 한 강의는 일종의 그만의 지적 재산권이라서 더욱 그렇다.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작곡을 한 후 노래를 직접 한다. 그에게 지적재산권이 존재한다. 노래방에서는 이제 그가 작곡하고 부른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은 그에게 일정한 지적 재산권인 로열티를 물어내야 한다. 물론 노래방 이용 요금에 그 가격이 들어 있는 것이다.

 

지적 재산권은 하나의 재산이다. 현대 사회에서 하지만 이런 지적 재산권이 침해 되는 일이 비일 비재하게 된다.


여기서 틈새가 열리는 것이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그런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 할 일이 증가한다. 일시에 다수 증가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이들은 상당히 분주하게 될 것이다.


지적 재산권은 현대국가가 문명화의 길을 심도 높게 걸을수록 더욱 많이 창조될 것이다. 지식 국가를 지향하는 속도가 강화 될수록 더욱 많이 만들어 진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할 일이 많아진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함부로 활용하는 추세가 생겨나면서,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일은 증가하는 모양새를 견지할 것이다.


드라마도 지적 재산권 보호 대상이다. 이런 드라마를 공공의 장소에서  원제작자의 허락 없이 상영한 경우 바로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고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할일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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