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법조인력 양성 통한 헌법정신 구현"
부산대학교(김인세 총장)와 헌법재판소(하철용 사무처장)는 지난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과 이를 통한 헌법정신 구현을 위한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향후 양 기관은 강의 지원, 공동 과제 연구, 학술 정보 공유 등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해 선진 법조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법치주의·민주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생들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대학교는 실무수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 수행이나 학술연구에 필요한 관련자료 이용에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각종 법적 문제의 최고 규범과 가치를 실현해 왔으며, 입학정원 120명으로 올해 개원한 부산대학교 로스쿨(원장 윤용석)은 금융법 및 해운·통상법 분야를 특성화해 법학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교류 협정을 계기로 우수 법률전문가 양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해양수도이자 금융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