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OO 전문변호사’입니다” 도입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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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O 전문변호사’입니다” 도입 ‘꿈틀’
  • 법률저널
  • 승인 2009.07.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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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 생존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위해” 필요
서울지방변회, 전문변호사제도 도입 심포지엄 가져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과 향후 법조인 증가, 한·미간 그리고 한·EU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의 현실화로 인해 법조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같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사면초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의료계, 기술계 등에서와 같이 변호사업계에도 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특허 전문변호사’, ‘의료 전문변호사’ 등과 같이 사회 여러 전문분야에서의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 제도를 둬야 ‘생존’과 ‘대국민 서비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


때맞춰 지난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전문변호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병규 교수(명지대 법과대,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로스쿨제도 도입과 외국자문사법 통과로 인해 내우외환식 변호사업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변호사에게도 ‘선택과 집중’이 절박한 시점”이라며 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는 변호사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신화를 깨는 작업”이라며 “차제에 제도 도입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변호사제도란 특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그 자격(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공신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변호사단체 등에서 ‘전문변호사’로 인증하고 인증된 변호사에게만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문변호사의 인증 주체, 인증방법 및 자격 요건, 전문분야,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선결과제다.


이 교수는 전문변호사의 인증 주체를 대한변협 또는 법무부가 고려될 수 있지만 전자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분야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채산성(시장 수요)과 독자적 법영역으로서의 명확한 한계 설정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로스쿨의 전문과목 현황과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 현황 등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실이 반영될 것도 주문했다.


인증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은 지양하되 현재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 및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와 긴밀히 연계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해당 분야의 이론적 지식습득과 실무경험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일정기준을 갖추면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창했다.


자격이 부여되면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의무가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외국의 입법례와 비슷하게, 예를 들면 현 연간 8시간의 연수교육을 12시간을 늘려 이중 8시간 이상은 전문분야 교육을 받도록 하자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은주 교수(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는 “생활 속에서 종종 의료 등 전문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문의를 받곤 한다”면서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나 변호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고려해 봄직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다만 신 교수는 “전문분야는 시장의 수요 및 영역의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시험 등에서의 선택과목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현재 법원에서 전담부로 운영되고 있는 분야를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해수 교수(한성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는 “날로 변화하고 있는 법률시장의 외부환경은 비전문가 법률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쟁시대의 생존전략은 차별화, 전문화이며, 전문변호사제도는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유사법조직역의 보이지 않는 반발과 기득권 법조인들의 묵시적 반발이 예상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변호사집단 내부의 합의형성이 우선 선결과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허분야에 정통한 도두형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역시 전문변호사제도의 필요성에 동조했다.


그는 다만 “‘그냥 이런 전문자격 한 개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전개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수임료만 높고 내실은 없어 국민이 또 다시 실망하는 제도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면밀한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법률수요자들이 해당분야 전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쉽게 입수,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명확하게 제공될 것도 요구했다.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많이 배출되기도 전에 생존권문제부터 나와서야 되겠나”라며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아직도 턱없이 높다”고 현실적 안타까움을 꼬집었다.


그는 “인위적인 전문화보다 자율경쟁에 의한 전문화가 더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 목적한 바대로 실효성 있게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률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도 토론자로 나서 주목을 받았다. 여현동 서울대 로스쿨 원생(변리사)은 “현재 변호사업계는 변리사, 세무사단체와 직역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이같은 힘겨루기가 어떤 결과로 나오든 전문변호사제도는 필요하고 바람직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의 취지와도 잘 맞는 만큼, 제도 도입 고려단계에서 현업에 활동 중인 변호사들 외에도 로스쿨의 시스템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고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를 광고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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