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서울시’ 실감나네요
상태바
역시 ‘서울시’ 실감나네요
  • 법률저널
  • 승인 2009.07.20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서울시 6개 권역 전지역에서 필기시험 실시

수험생, “지방직 수탁출제처럼 문제공개해야” 요구
 
 “한국사, 국어, 영어, 행정학, 행정법 등 만만한 과목이 없다”
 19일 장마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시 전지역에서 9급 일반행정직 등 필기시험이 실시됐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한결같이 “역시 서울시 시험이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예상보다 문제가 어려워 시간안배에 애를 먹었다고 평했다.

 제2의 국가직시험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높은 서울시 시험의 경우 전통적으로 어려워 수험생들은 ‘서울시 고시’라고 말한다. 올해 시험을 마친 수험생는 이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님을 몸소 체험했다.

 19일 관악구 문영여고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한 수험생은 “서울시시험은 전통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많듯 올해 시험의 난도는 그 어느해보다 높을 것이다”면서 “응시연령폐지로 노장수험생들은 늘어나고 문제도 어려워 합격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밝힌 시험후기를 보면 수험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느낀 한국사는 출제방향을 잡을 수 없을 만큼 후미진 곳에서 문제가 출제되어 시간안배에 애를 먹었다는 반응이다. 영어의 경우는 문법과 독해 등은 무난했지만 어휘가 까다로웠고, 국어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반응이다. 행정학과 행정법은 지난해와 같이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일부 문제는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반응이다.

 이 날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한결같이 한국사, 영어, 국어 등 전통적으로 어려운 과목에서 고생을 했지만, 행정학과 행정법 등은 그나마 무난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과목별 난도를 논하기보다는 예상합격선을 놓고 인터넷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실시된 국가직과 수탁지방직 등과 비교를 통해 예상합격선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학을 제외한 복원문제가 예상보다 늦게 나와  예측가능한 합격선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수험생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복원문제가 나오지 않아 문제수준을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 “수험생들의 수준이 높고, 응시인원도 많아 합격선이 수험생 예상과 달리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공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은 그 어느해보다 높았다. 타지방직이 행안부 수탁출제로 모든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는 시점에서 서울시만 유일하게 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공개에 따른 학원가의 문제복원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수험생들은 19일 오후부터 서울시 문제공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학원가의 문제공개는 금주 중 전과목에 걸쳐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비공개에 따라 서울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복원문제를 통해 예상합격선을 예측하게 되며, 발표전까지 합격여부를 알 수 없다.

한 수험생은 “지난해부터 공무원시험의 문제공개가 실시됨에 따라 강사들이나 학원에서 문제복원에 소홀하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학원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복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늦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를 한 서울시는 올해 두 번에 걸쳐 545명 모집에 93,527명이 출원(남 44,375명, 여 49,152명)하였다. 출원인원은 지난해 128,456명(1,789명 모집)에 비해 34,929명(27.2%) 감소하였으나, 경쟁률은 전년도(71.8:1)에 비해 2.4배 높은 171.6:1을 기록하였다.

 서울시 시험의 향후일정을 보면 필기시험 합격자는 9월 15일 발표되며,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