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응시료 10만원 인상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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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응시료 10만원 인상 지나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7.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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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법시험 응시료가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등에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2002년 사법시험 주관부처가 행안부에서 법무부로 변경될 당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 이후 7년 만에 인상된 것으로, 다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응시수수료 인상 추진은 그동안 사법시험의 경우 시험위원 및 감독요원의 수당, 시험장 임차료 등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응시수수료가 낮아 한정된 예산으로 시험관리의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사실 그동안 사법시험 응시수수료 현실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제1차시험 합숙출제제도, 문제은행 사전심사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험관리비용이 대폭 증가됐다. 또 원활한 시험집행을 위해 출제수당 및 채점수당 현실화, 에어컨 설치 시험장 임차 등 시험환경개선을 위한 시험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무엇보다도 자격시험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정서와 예산회계법상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응시수수료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사법시험관리비용을 지출하는 수입대체경비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유일한 세입원인 응시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법무부도 사법시험을 관장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부터 응시료 인상동결에 따른 만성 예산 적자 및 기획재정부의 사법시험 사업예산 축소에 따라 부득이 현재 시험 응시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법무부의 응시료 현실화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이 전문 자격사인 변호사로 진출하는 자격시험 성격이 짙다. 변호사의 공익적 기능과 국가의 직업보장의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정직역의 자격 취득시험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민정서에도 반한다. 또한 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여서 법무부도 형평성에 맞춰 이같은 추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수수료 현실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은 옳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특히 법무부가 내세운 인상이유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행정고시와 같은 공직채용시험은 논외로 하더라도 전문자격시험이라 할 수 있는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은 아무리 많아도 5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법무부가 현재 의사국가고시(22만원), 치과의사국가고시(14만원), 법학적성시험(23만원), 의ㆍ치학교육입문검사(27만원)와의 형평성을 염두한 것이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 시험은 성격, 출제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정 때문이다. 특히 의사고시 등은 응시자 대부분이 합격하는 일회성이 짙고 적성평가시험을 사법시험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난센스다.

또한 우려되는 점은 급격한 인상이 가져올 외부효과이다. 즉 응시료 인상이 다른 임용시험이나 자격시험, 수험서 등 각종 수험비용에 미칠 나쁜 이웃효과다. 결국 응시료 인상이 응시자의 부담증가와 시험관련업체들의 이익 부풀리기로 귀결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사법시험이 다른 시험보다 과목수가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시험관리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자격시험보다 응시료를 2배 이상 올려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법무부는 응시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나쁜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의 생계난이 쉽게 풀리지 않고 중산층마저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응시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은 무슨 속셈인가. 법무부는 대다수 수험생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응시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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